이전 판매한 적 없던 가격에 실제 판매가 할인율 적용
[미디어펜=박재훈 기자]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 대상으로 7500여개 상당의 상품의 허위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의 거짓 광고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 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로 판매된 적이 없는 정가(66만원)를 제시하며 58% 할인한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예시./사진=연합뉴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을 동반한 과징금 20억9300만 원을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 소비자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7500여 차례 거짓 및 과장 광고의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들은 이전에도 판매한적 없는 가격으로 할인 가격을 표기했다. 이후 실제 판매가격을 통해 환산한 허위 할인율을 함께 표기했다.

27만 원 태블릿PC를 정가 이전 판매한 적 없던 66만 원이라고 말하고 할인율이 58%라는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광고한 것이다.

해당 방식으로 오션스카이는 2422개, MICTW는 5000개의 상품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는 행위"며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알리익스레스의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페리스의 한국 상품 전문관 '케이베뉴'를 운영하며 입점 판매자 관련 신원정보 확인 관련 의무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한 건"이라며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알리익스프레스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며 "해당 조치들은 공정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각국 시장에서 관련 법규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서는 규정과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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