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신동아건설이 빠르게 법정관리에서 졸업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과 채권단이 신동아건설의 회생의지를 높이 샀기 때문이다. 또한 신동아건설은 본사 사옥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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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위치한 신동아건설 본사 사옥./사진=신동아건설 |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신동아건설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진행하고 이를 인가했다. 신동아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 제243조에 정한 인가요건을 구비했다. 또한 관계인집회 결과 회생담보권자들과 회생채권자들은 88.63%와 86.61%의 동의율로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앞으로 이행 계획에 문제가 없다면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는 종결될 예정이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7개월만의 회생계획안 인가에 건설업계는 이례적인 빠른 속도라며 놀라워하는 분위기다. 이번 법원 결정이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현재 법정관리를 신청한 다른 건설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아건설이 빠른 시간안에 회생인가를 받은 이유는 법원이 청산가치보다 회생가치가 높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동아건설은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가 아니었다면 법정관리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신동아건설의 영업이익은 △2019년 518억 원 △2020년 123억 원 △2021년 33억 원 △2022년 62억 원 △2023년 182억 원으로 매년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채권자 변제를 최우선으로 한 회생계획안 제출하는 등 노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과 더불어 신동아건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DIP대출(회생기업 자금 대여) 승인을 받는 등 채권자 변제를 최우선으로 했다"며 "덕분에 회생계획안을 빠르게 인가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업계에서는 신동아건설이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본사 사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높이사고 있다. 해당 사옥은 서빙고역세권 개발사업 구역에 속해 있다. 신동아건설은 지하 6층~지상 41층 규모 업무·주거 복합시설로서 공동주택 123가구와 데이케어센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원래 채권단에서는 공매를 통해 사옥을 매각하려 했다. 하지만 신동아건설은 자신들이 직접 개발하겠다며 끈질기게 채권단을 설득했다. 용산구 한가운데 자리한 사옥은 개발 후 분양 흥행이 보장되는 알짜배기 사업지다. 신동아건설로서는 서울에 주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채권단으로서도 신동아건설이 직접 개발해 빚을 갚는다면 나쁜 일이 아니다.
신동아건설은 올해 안으로 건축심의를 추진 후 본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일으켜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자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이 필요한데 신동아건설은 앞으로 신용등급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회사 소재지도 연내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인근으로 이전한다.
업계 관계자는 "신동아건설은 계속해서 건설업을 수행하겠다는 높은 의지를 보였다. 이는 사옥 개발에서도 잘 알 수 있다"며 "큰 문제가 없다면 정상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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