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건보료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만들기로 해
행안부 "재산세과세 표준액 12억 초과,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등 검토"
생협·군장병 사용 확대...1인 가구·맞벌이 등에 특례조항 신설
윤호중 "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지역사랑상품권도 9월 말 발행"
신정훈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 소멸 방지 틀에서 접근해야"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쿠폰의 생활협동조합 사용을 확대하고 군 장병이 근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에도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행안부 관계자들과 함께 행안위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5.9.2./사진=연합뉴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대상 기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아울러 지방소멸대응 기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서는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보고에 따르면 구체적인 기준은 ▲재산세과제 표준액 12억 초과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 2000만 원 이상 등의 방안이 검토 중이다.

윤 의원은 이어 "2차 소비쿠폰 대상자인 소득 하위 9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을 두기로 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은 낮지만 자산은 많은 경우가 있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정값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농가 소득 보전 사업이 아니라 지방 소멸 방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방안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군 장병들의 실질적인 소비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복무지 인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지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침은 오는 12일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며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돼 9월 말쯤이면 각 지역에서 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과 관련해선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방식을 개혁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기존에 사회간접자본(SOC) 기준으로 진행됐던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실제 정주 인구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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