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임금절도'로 규정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4개월간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고강도 제재와 함께 산업구조 전반 손질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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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재 위주의 기존 대응을 넘어 체불 유인을 제거하고 피해노동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 상반기 체불액도 경기 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과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전년 대비 5.5% 늘어난 1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고용부는 하반기 특별감독 대상을 기존 1만5000개소에서 2만700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익명제보 기반 감독과 지자체·국토교통부 등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숨어 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정부가 먼저 지급한 대지급금 범위도 6개월분 임금까지 확대해 피해 노동자의 긴급 보호에 나선다.
아울러 오는 10월 23일에는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유죄 판결 한 번만 받아도 신용제재와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이 강화되고, 이후 재범 시에는 출국금지, 공공자금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검토 대상이 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를 경제적 이득 대신 큰 비용을 치르게 만드는 구조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산업 구조적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조선업 등에는 임금구분 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우선 도입해 중간에서 임금이 누수되는 구조를 차단한다.
또한 전체 체불액 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는 퇴직금을 사외 적립하는 퇴직연금 제도의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국세처럼 강제징수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기존의 '벌금 내고 말지'라는 인식을 깨기 위한 조치다.
체불 청산 전까지는 정부의 보조금·융자 등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총체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율적인 준법 유도도 병행한다. 업종별 협회와 협력해 모범 사업장을 발굴·포상하고, 채용 플랫폼과 연계해 노동법 위반 이력 없는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분쟁이 아닌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범죄"라며 "이번 대책은 기초노동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일회성 정책이 아닌 범정부 TF 중심의 상시 점검체계로 운영하고,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 더 강력한 제재도 도입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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