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배임죄 폐지까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관련 질문을 받고 “이재명 대통령은 노사의 문제를 평균적으로 합리적인 시선으로 돌아봐야 한다고 늘 말했다”면서 “노조법 통과를 먼저 했다면 배임죄 역시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고 바꿔봐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임죄 문제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온 얘기이고, 이게 완화일지 폐지일지, 각론 같은 경우는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수위 조절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면서도 “대통령은 배임죄에 대해 완화 내지는 아예 폐지, 이 두 개를 크게 구분없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강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실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지만 사실상 대통령실도 배임죄 폐지를 앞세워 ‘경제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또 이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에 대해 “군사정권부터 이어진 낡은 관행”이라며 “배임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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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들으며 자료를 보고 있다. 2025.9.2./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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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비공개회의 때 김 장관이 노조법 관련해서 ‘노사 균등의 문제에 있어서 기업에 가혹하게 여겨진 부분의 완화점을 찾아야 한다면 배임죄 완화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좋겠다’며 기업의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의견을 듣는 것도 좋겠다’고 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부 장관이 말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 ‘내일 바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는 산업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격렬하게 토론해야 할 문제"라며 "현장에서 기업인과 노동자가 그저 자기 정체성으로, 날 것으로 싸우게 되면 진짜 훨씬 복잡한 문제가 되니까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노동부와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옳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민주당은 배임죄를 비롯한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을 TF 과제로 삼고 있다.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해 경제 형벌과 경제 정의를 동시에 구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TF는 재계와의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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