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개와 고양이 사료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다. 반려동물사료의 분류체계가 개선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표시기준도 구체화된다.
특히 영양학적 관점에서 성장 단계별 반려동물 영양소 요구량 충족 여부에 따라 ‘반려동물완전사료’,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되며, 반려동물기타사료는 ‘반려동물기타사료’, ‘반려동물기타사료-영양조절용’, ‘반려동물기타사료-식이조절용’, ‘반려동물기타사료-간식(육포)’ 등으로 표시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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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를 먹고 있는 반려견./자료사진=농촌진흥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소비자 중심의 시장(B2C)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고급화·다변화되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 적합한 표시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영양학적 기준 도입이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 반려인들이 사료의 영양 충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다양한 음식물을 자율적으로 섭취할 수 없고 전적으로 반려인의 선택에 따라 급여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개정을 통해 영양기준을 충족한 완전사료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원료 표시 기준도 한층 구체화된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업체인 ‘유통전문판매업체’ 개념이 도입되며. 프리믹스 표시에 대해 원료(2가지 이상) 표시 의무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원료명으로 병기가 가능토록 개선된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능을 강조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을 공개해야 하며, 낯선 전문 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계육분’은 ‘닭고기 분말’, ‘어유’는 ‘생선 기름’으로 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혼동하기 쉬운 강조표시 관리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유기’라는 표현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을 획득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람이 먹을 수 있는’이라는 표현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허용된다.
이 외에도 미공인 연구 인용 등 효과·효능을 과장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제한된다.
이 같은 고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년 후 시행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간 가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반려동물사료가 독자적인 기준을 갖추게 됐다”며, “반려인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만큼 반려동물 사료 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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