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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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동 의결안에는 자사 시스템반도체만 쓰도록 요구하는 배타조건을 금지하고 과반수 물량 구매 요구를 중단한다는 내용과 함께 브로드컴은 상생기금 130억 원을 출연해 국내 시스템반도체 중소사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정방안 이행은 2031년까지 매년 점검 보고한다.
확정된 의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상대방에 자사 시스템반도체만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경쟁사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기존 계약을 불리하게 바꾸지 않는다.
또한 거래상대방 수요의 과반수를 브로드컴에서 사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전제로 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과반수 요구를 거절해도 판매 중단이나 지연 기존 혜택 철회 등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이와 함게 브로드컴은 자율준수제도를 가동한다. 임직원 공정거래 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는 2031년까지 매년 공정위에 보고한다.
상생방안도 병행한다. 반도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 중소사업자에게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지원을 제공한다. 5년간 매년 40여 개 중소사업자를 목표로 한다. 중소사업자 제품과 기술의 홍보 활동도 돕는다. 브로드컴은 상생기금 130억 원을 출연하고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운영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동의의결을 인용했으며, 사건의 성격과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와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서 유럽집행위원회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유사 사안을 확약과 동의명령으로 처리한 점을 참고했다.
이번 결정은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배타조건부 거래를 즉시 시정하고 국내 중소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해 산업 생태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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