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헌법 104조 위반 지적...사법 독립 훼손 우려도 제기
김병기 “특별재판부 위헌 판단 안 해...필요 여부 먼저 판단해야”
장동혁 “민주, 특별재판부로 인민재판할 것” 맹비난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특별법)’을 상정하면서 민주당과 대법원의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란 사건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과 법조계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월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 115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9.4./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비상계엄 사건’을 정치·사법적으로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며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특별법에 따르면 내란특별재판부는 국회(국민의힘 제외), 법원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한 위원회가 후보를 정하고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 3명을 임명해 구성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실제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법부에서 세월호 특별재판부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도 추진한 적 있었고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과 일부 변호사 단체 등 법조계는 헌법 제104조 3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것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조항은 법관 임명권을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는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외부 인사 개입을 허용해 사법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에서 강력한 대 여당, 대 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규탄 연설을 하고 있다. 2025.9.4./사진=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권 독립 침해이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지난 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본 원리에 위배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지난 3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3대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재판부도 설치하고 재판까지 검증하겠다는 무도한 법들이 통과될 예정”이라며 “무죄 판결이 날 게 뻔하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쟁은 사법 신뢰 회복과 신속 재판이라는 민주당의 명분과 헌법적 정당성과 사법 독립성이라는 반대 측 우려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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