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노사 의견 수렴·매뉴얼 마련 등 집중…제도적 혼란 최소화"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주요 산업현장에서 잇따른 파업이 벌어지면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영향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 파업은 기존 임금·정년 문제 등 통상적인 교섭 쟁점 때문이라며 노란봉투법과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는 노조 교섭 대상인 사업자 범위를 하청 근로자로 확대해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회사가 경영 판단으로 실시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 쟁의행위가 가능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즉 노동자가 경영 판단에 반대해 정당한 파업을 벌일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된 셈이다. 

아울러 정당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과 개인별 책임 비율 조정, 신원보증인 면책 등 손해배상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파업 사안들이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이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사실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쟁의행위는 대부분 개별 기업의 임단협 지연이나 협상 난항이 원인으로, 과거와 유사한 흐름이고 일반화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실제로 현대차그룹 계열 4곳의 공동 파업은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과 정년 64세 연장 등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교섭은 현재까지 20차례 이어졌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파업으로 이어졌다. 한국GM도 직영 정비센터 매각 철회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노사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조선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고, HD현대미포조선과의 합병을 둘러싸고 고용 불안을 우려하는 노조와 구조 조정 계획은 없다는 사측 간 입장 차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 요구는 고용 안정 협약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6일 총파업을 예고한 금융노조는 임금 5.5% 인상과 주 4.5일제 등을 요구하며 노사 간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장 쟁의가 법 개정에 따른 '선제적 영향'이라는 시각에 대해 선을 그으며 개정된 노조법이 실제 적용되기까지 제도적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공포만 됐을 뿐 시행되지 않았고, 실제 적용 시에도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경우에만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유예기간 6개월 동안 실무 쟁점에 대해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지침, 해설서, 현장 매뉴얼 등을 마련해 노사 간 혼선 및 제도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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