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3대 특검(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이 제출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에 대해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심사를 마칠 때까지 안건조정위 위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달라”며 “해당 시간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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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곽규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회의 진행을 놓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9.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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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요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구성되며 대체토론이 끝난 뒤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심사하게 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미 대체토론이 종결돼 소위에서 의결된 바 있어 안건조정위에 바로 회부된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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