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회생 인가 받았다…회생절차 개시 이후 7개월 만
8월 법정관리 신청 건설사 '0건'…이화공영은 회생 절차 취하
[미디어펜=박소윤 기자]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확산됐던 '도미노 위기설'이 한풀 꺾이고 있다. 올해 초 신동아건설을 시작으로 13개 건설사가 잇달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줄도산' 우려가 커졌지만, 지난달부터는 신규 신청이 끊기는 등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기업은 회생계획 인가 절차까지 속도를 내고 있다. 

   
▲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확산됐던 위기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6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지난달 말 서울회생법원에서 관계인 집회를 통과해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7개월 만이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난에 시달려 왔다. 지난해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한 것이 트리거로 작용하면서 올해 1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은 최종 회생계획안에 수주영업활동과 자산 매각 등을 담아 조정된 채무 변제 계획을 내놨다. 법원은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회사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회사와 채권자 간 원만한 협상과 관계 유지도 회생계획안 인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변제가 시작되면 법적으로 법정관리를 종결할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한다. 법원 판단에 따라 1~2개월 내 법정관리가 종결될 수 있어, 이르면 10월께 조기 졸업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회생 인가까지는 1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나, 올해 건설업계의 경우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안강건설 역시 오는 10월 17일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있다. 관계인 집회는 채권자와 주주 등이 기업의 회생계획안을 심의·의결하는 절차로, 사실상 기업 생사가 갈리는 단계다. 담보권자의 4분의 3, 채권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법원이 회생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새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건설사의 수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올해 들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시공능력평가 50~200위권 건설사는 13곳에 달한다. 그러나 7월 신한종합건설을 끝으로 추가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4월 회생 절차를 신청했던 이화공영은 자진 취하 후 독자적인 정상화 노선을 택했다. 당시 이화공영은 본사가 입주한 서울 마포구 삼윤빌딩 부지 및 인근 토지, 대주주 지분 매각 등을 취소 사유로 제시했다. 

건설사들은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부터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9위로 10위권에 재진입했다. 올해 3월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설 공사를 시작으로 5월 동탄 제11고 외 3개 학교 신설 공사, 6월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이설 공사 등을 연이어 확보하면서 반등 기반도 다지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 건설사들의 재무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평 21~100위 기업 가운데 반기 보고서를 낸 29곳 중 13곳이 부채비율을 낮췄고, 나머지 기업들도 급등세는 꺾였다. 특히 SGC이앤씨가 309.7%에서 181.7%로 88.4%p 포인트의 개선 폭을 보였고, 경남기업(-37.7%), 서한(-28.3%), 남광토건(-26.7%) 등이 뒤를 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의 위험 국면은 진정되는 분위기지만, 불안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기업별 체질 개선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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