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특검법 개정·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추진 본격화
여당의 사법개혁 고삐에 대법원 전국 법원장회의 12일 개최
국힘 “특검 권한 확장은 사법권·권력분립 침해 소지” 반발
정청래 "특별재판부 설치는 국민적 요구로 피할 길 없어"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기업 및 법조계의 거센 반발에도 노동·언론·검찰·사법·상법 등 개혁 법안을 묶은 ‘패키지 전략’으로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 등은 민주당의 개혁 입법이 기업 환경과 사법 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로 입법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개정안’은 수사 기간·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일부 법안들에 대해 법조계 우려를 인지하면서도 개혁과 명분을 내세워 강행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법사위에서 3대 특검 개정안이 통과됐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이 소위에 회부됐다”며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에 국민의힘은 재판 중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는 건 권력분립 침해라며 반발했다. 특히 특검 권한의 과도한 확장은 사법부에 부담을 주고 권력분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대법원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 법원장회의에선 법원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최고참 법관들이 모여 사법부의 정책 결정에 굵직한 목소리를 내왔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오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한 입장을 내놓고 전국 법원장 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각급 법원에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대법원은 전체 구성원의 뜻을 모아 사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 행사 기업까지 넓히고 경영 의사결정도 쟁의 대상으로 포함했다. 

민주당은 노동자 기본권 강화를 내세워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 추진하고 있단 점에서 절차적 위헌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국민의힘의 지연 의도를 막아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묶은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도 지난달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이사 선임권을 국회·시청자·학계·교육계로 분산해 정치적 독점 구조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방송3법 통과에 민주당은 시청자 권익 보호를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장악법이라고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했다.

상법 1·2차 개정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됐고, 이사 선임 3%룰 확대, 전자주총 제도화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소주주 권리 강화와 기업 투명성 제고로 글로벌 투자 신뢰를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주주권 강화, 시장 투명성 제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담고 있다.

재계는 이 법안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저해해 투자 위축을 불가피하게 만들 뿐 아니라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붕괴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면서 동조했다. 

민주당이 개혁 입법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내란의 완전한 종식, 국민적 요구 또는 국민의 명령이라는 명분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저항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헌정 수호 세력과 개혁을 가로막는 내란 잔당’이라는 대결 구도로 맞서고 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