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 어려운 품목 예외 적용 가능성
교역국 최종 합의 따라 예외 폭 달라질 전망
[미디어펜=김연지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품목에 대해 상호관세율을 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물품을 대상으로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으로 교역 상대국과의 최종 합의 결과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5일) 행정명령에서 "특정 수입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0%로 인하하거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상 품목으로 특정 농산물, 항공기 및 부품, 비특허 의약품 등을 제시했으며 블룸버그통신은 여기에 흑연, 텅스텐, 우라늄, 금괴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또 커피·특수 향신료·항생제 역시 예외 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번 조치가 교역 상대국의 합의 이행 수준, 미국의 국가이익,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국가비상사태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0%의 상호관세율을 받을 수 있는 수입품은 교역 상대국과의 최종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이번 조치는 일본 및 유럽연합(EU)과의 최근 협상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의약품과 반도체에 '최혜국 대우'가 명시됐고, 항공기 및 부품 관세는 0%가 유지됐다. EU 또한 서면 합의 전까지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해 현행 0% 관세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이 행정부 관료들의 권고를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블룸버그는 "무역업자들의 혼란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그는 최종적인 무역 및 안보 합의가 체결되기 전에는 상호관세나 관련 232조 관세를 축소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8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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