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 판촉비용 분담비율 계약서에 명시… 수급사업자 부담 완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쿠팡㈜과 씨피엘비㈜가 신청한 하도급법 위반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PB상품 판촉비용 최소 50%를 부담하고 계약서상 발주 절차를 보완하는 등 수급사업자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쿠팡과 씨피엘비가 PB상품을 발주하면서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하고, 9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정에 없는 판촉행사 비용을 공급단가 인하 방식으로 전가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두 회사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거래질서 개선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지난 3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쿠팡 등은 시정방안으로 △계약서 및 발주서 서명 절차 보완 △신규 PB상품 주문 시 최소 생산요청수량(MOQ)과 리드타임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 △판촉행사 사전 협의 및 판촉비용 최소 50% 부담 등을 제시했다.

또한 피해구제와 상생을 위해 △PB상품 개발 및 납품 비용 지원 △할인쿠폰·온라인 광고비용 지원 △박람회 참가 지원 △우수 수급사업자 인센티브 제공 △컨설팅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최소 30억 원 상당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기협의회를 구성해 수급사업자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효과, 이행 비용, 예상 제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쿠팡 등과 함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인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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