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제도가 개정돼 29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개정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11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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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자료사진=환경부 |
이번 제도 개선은 현행 관리대행업체 선정 방식이 기술평가 후 최고득점 업체와 가격 협상으로 결정돼, 낙찰률이 약 98%로 높아 예산 절감을 필요로 했고, 예산절감을 위한 대가산정 및 보험료 사후정산 감사 처분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고시는 공공하수도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시, 그간 기술 능력만을 평가했던 방식에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정된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기술강조형)은 기술평가 90점과 가격평가 10점을 종합 평가 후 고득점자와 협상해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그 외 세부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규정을 개선, 종전 방식에 비해 지자체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리대행비 대가 산정 시 그간 대행비 내의 경비 항목에 포함돼 대행업체가 집행했던 전력비, 용수비, 보험료, 통신비 항목을 대행비에서 제외하고 지자체가 직접 집행토록 조정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그간 입찰공고 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지자체가 긴급입찰공고를 할 경우 입찰 준비가 어렵다는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자체의 입찰공고를 제안서 제출 마감일 40일 전에 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관리대행 용역의 입찰공고 시기를 명확히 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긴급입찰공고가 남발되지 않게 돼 대행업체가 평가 준비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최근 맨홀 내 작업자의 질식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시 평가 항목 중 산업재해 발생 건수 감점(-2점)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관리대행업체가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회는 이 같은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맨홀 질식사고 등 공공하수도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자 배치 운영 등 산업재해 관련 필요사항도 자세하게 소개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성 강화에 대해 안내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사항을 전달해 개정된 고시의 안정적 운영과 지자체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라고 전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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