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18일간 점검 기간 중 15일부터 2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우선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23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소비가 많은 대도시 위주의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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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수용 농식품 원산지 식별 방법(축산물)./자료=농관원 |
이번 추석 성수품 중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합동점검이 실시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 추석 성수품으로는 농산물의 경우 배추·무·사과·배·단감·애호박·양파·마늘·감자, 축산물은 소·돼지·닭고기·계란, 임산물은 밤·대추 등 15개 품목이다.
또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특사경·소비자단체명예감시원·시장상인회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도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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