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가 소속사 어도어와 2차 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은 약 20분간 진행됐으나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불참했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불가능할 경우 법률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다. 

앞서 지난 달 14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오전 9시 50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 그룹 뉴진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뉴진스는 지난 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계약 해지를 선언, 'NJZ'라는 새 그룹명으로 독자 활동에 나섰다.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에는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멤버들의 독자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의 독자활동이 어도어의 승인 없이 이루어져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뉴진스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가처분 결정은 유지됐다. 고법에 낸 항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진스는 법원의 가처분 승인 이후 팀명 NJZ로 홍콩 콘서트 무대에 섰고, 어도어는 간접강제 신청을 냈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 불이행 시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법원은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어길 시 멤버들은 개인당 위반 행위 1회 기준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신뢰관계 파탄'이다. 반면 어도어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뉴진스 멤버들과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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