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회사 사칭 후 투자자를 기망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온라인 투자사기 피해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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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회사 사칭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온라인 투자사기 방식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실제 자산운용사 정보를 도용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유튜브·블로그 등에 미국 국채펀드 투자 등을 권유해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업체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영상을 본 A씨는 월 1% 이상의 고수익과 원금이 보장된다는 상품설명에 총 3000만원을 지정 계좌로 송금한 후 첫 달 이자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확인 차원에서 명의가 도용된 금융회사에 연락했고 불법업체임을 확인한 후 환매를 신청했으나 업체는 잠적했다.
최근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불법업자의 이메일을 등록하려는 행위가 적발돼 수사기관 통보조치됐다.
이외에도 금감원에는 비슷한 방식으로 해외 금융회사를 사칭해 '연 11~14% 고수익 해외채권 펀드'를 판매한 불법업체의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온라인에서 확인된 정보만을 이용한 계좌개설 또는 자금이체 등 금융거래는 투자사기의 위험 소지가 있어 금융회사의 공식적인 복수 채널(전화·이메일·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 수단일 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는 온라인 상담만으로 지정 계좌에 입금을 유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관계회사에 유선으로 확인한 뒤 경찰청이나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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