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간 확대·인력 증원 담은 개정안 가결
국수본·군검사 지휘권 배제 등 수정안 제출키로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특검법 개정안의 합의는 무산됐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내란 특검법은 재석의원 165명 중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순직해병 특검법은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은 기존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고 수사 인력도 늘렸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를 4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8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늘렸다.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3대 특검법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5.9.11./사진=연합뉴스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를 6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증원했다. 순직해병 특검은 파견검사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늘린다.

3대 특검 모두 수사기간을 30일 1회 연장에서 30일씩 2회, 총 6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재량에 따라 30일씩 2회로 총 60일을 연장할 수 있고,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시작 전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마련한 원안을 따르기로 했다. 다만 군검찰 지휘권과 특검 종료 후 국가수사본부로 이관 시 수사지휘권, 1심 내란 재판 의무 중계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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