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1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80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고강도 조치에 나섰다. 이들은 앞으로 3년간 정부 지원 및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신용정보 등록으로 대출 등 금융거래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
 |
|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고, 11일부터 공개 및 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2022년 8월 31일 기준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내 체불금액이 3000만 원(신용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일례로 서울·부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A 씨는 3년간 30명에게 약 1억9000만 원을 체불했다. A 씨는 자금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인 수익금 압류 이후에도 청산 여력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6개월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악의적 체불 행위를 지속했으며, 징역 1년형을 포함해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에서 제조업 운영하는 B 씨는 3년간 7명에게 2억2000만 원을 체불한 후 청산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았고, 36건의 체불 사건이 접수된 반복 위반자다. B 씨는 징역 8개월 포함 2회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재판이 시작되자 일부만 지급하는 등 보여주기식 대응에 그쳤다.
건설 현장 창호·유리공사 도급을 맡은 서울 구로구 건설업자 C 씨는 26명에게 9900만 원을 체불했고, 6회 유죄판결을 받았다. C 씨는 2019년 이후 42건의 임금체불 사건이 확인된 전형적인 상습 체불 사업주로, 노동자들에게 시달린다며 조사 일정을 미루는 등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공개 대상자 51명의 이름·나이·상호·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 포함)는 고용부 누리집 등에 3년간(2028년 9월 10일까지) 게시된다. 이들은 각종 정부 지원금과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공입찰,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들과 협력해 해당 사업주 정보를 채용 공고 플랫폼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구직자들이 체불 위험 사업주를 피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신용제재 대상 80명의 체불 정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며, 이들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신용카드 사용 등에 제한을 받는다.
아울러 내년 10월 23일 시행 예정인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 제도를 도입하고 제재 수위를 한층 더 높일 방침이다.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외에도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특히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가 체불을 재범할 경우 형사처벌이 피해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능해져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 전망이다.
권창준 차관은 "명단에 오른 사업주처럼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체불을 반복하는 자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지난 2일 발표한 '임금체불근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임금체불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