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에 건전성 규제 개정 취지에 맞게 내부통제 강화와 책무구조도 시행에 철저히 준비하라고 12일 당부했다.

   
▲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에 건전성 규제 개정 취지에 맞게 내부통제 강화와 책무구조도 시행에 철저히 준비하라고 12일 당부했다./사진=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이날 13개 부동산신탁사의 재무·내부통제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부동산신탁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부터 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이해관계 조정 등 원활한 부동산 공급을 위한 핵심 플레이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건전성 규제 개정안이 안착할 수 있도록 강조하면서 "책임준공 사업자의 리스크 관리도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서 부원장보는 "공정률 부진 사업장은 사전적 관리를 통해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책임준공 기일이 지난 사업장은 소송 제기 등에 대비해 보수적 충당금 적립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해 이상징후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도 나왔다. 오는 11일 발표될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에 임직원 일탈행위를 억제할 여러 내부통제 수단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각 회사에 내규 정비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내년 7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책무구조도 역시 사전에 차질 없이 준비하라는 당부도 있었다. 

금감원은 "업계와의 소통과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로서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동산신탁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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