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부처·기관과 '청년미래적금' TF 회의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만기 3년 간 납입한 금액의 최대 12%를 정부 재원으로 지급하는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미래적금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사진=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주재 하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상품의 설계 기본방향을 공유·논의하고, 상품 도입을 위해 검토·협조해야하는 사항 등을 살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금 상품으로 월 납입액에 대해 정부가 일정비율을 매칭해 지원하는 구조다.

자산형성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 등 지원 필요성이 큰 청년층을 중심으로 재원 범위 내에서 되도록 많은 범위의 청년을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긴 만기부담 등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개선사항도 반영한다.

소득요건 등을 만족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6%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이며,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는 한층 지원을 강화해12%의 지원율이 설정된다.

지원율은 지금까지 금융위 청년 자산형성 상품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만기는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긴 만기 부담을 경감하고 적정한 수준의 자산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3년으로 설정했다.

지급대상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이다.

또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관계부처·국회 등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며, 청년도약계좌의 기존 가입자에게 상품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간 연계방안(갈아타기 등)도 마련한다.

이 상품구조에서 가입자는 1908만원+이자(6% 기여금 지원율) 또는 2016만원+이자(12% 기여금 지원율)의 종잣돈을 마련하게 된다. 이자율은 참여은행 확정 등 후에 정해질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 TF에서는 기재부·고용부·중기부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가입 심사절차 등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협력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연내 국회 예산심의, 세법 개정 등을 거쳐 재원규모·세제혜택 범위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상품 세부구조 설계, 전산 시스템 구축, 참여은행 모집 등을 거쳐 내년 6월 경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청년미래적금 TF 회의를 정례화해 상품구조 보완, 세부 지원체계 설계, 제도 안정성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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