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공론화 필요...사법부도 적극 참여해 당정과 소통할 것"
회의서 대법관 증원·법관평가제도·판결문 공개 등 5대 의제 논의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법관들은 사법부의 독립이 반드시 보장되고 사법 개혁 과정에 사법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회의는 약 7시간 25분가량 진행됐으며 밤 9시 25분께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각급 법원장들과 법원 판사들이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도 개편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다섯 가지 개혁 의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장들은 회의 종료 후 “사법제도 개편은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사법부는 사법개혁에 적극 참여하고 국회·정부와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 독립 반드시 보장돼야하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9.12./사진=연합뉴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대다수 판사들은 증원 논의가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되고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상고제도의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명 정도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또는 이를 전제로 혹은 병행해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신속·충실한 재판을 위해 사실심 강화를 우선 과제로, 이를 전제로 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관평가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외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하여는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지키되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방안 마련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 위원회의 적정한 운영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 추진 중인 구성의 다양화 방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이유로 찬성 의견이 다수였다”며 “다만 개인정보·사생활 보호 문제, 판결 정보의 상업적 이용, 법관 성향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서도 “국민 기본권 보호를 이유로 찬성 의견이 다수였지만 수사의 밀행성·신속성이 저해될 우려에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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