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농축액 처리에 양해 있어…'안보 패키지 딜' 안에서 완결성”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큰 틀의 합의랄지,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더 갖도록 하는데 (미국측의) 양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이어 “세부적으로 협의할 내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우리는 일본과 유사한 형태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그건(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은) 안보 패키지 딜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안보 협상은 대충 마무리가 된 상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은 '안보 패키지 딜' 안에서 완결성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며, 현재 한미 간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는 별도라고 설명했다.

   
▲ 이재명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이륙 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며 논의하고 있다. 2025.8.25./사진=연합뉴스

지난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할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핵 폐기물 처리 비용과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반면,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통해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어냈다. 일본은 재처리를 통해 원자폭탄 약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6t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 유효기간은 20년이지만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하다.

위 실장의 발언에 따라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다. 미국측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동맹의 현대화’에 원자력협정 개정을 포함시키는 포괄적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 협력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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