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 1명, 영주권자 신분·자진출국 포기...미 정부 상대로 소송할 듯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17명 중 316명은 전날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지만, 1명은 미국에 남아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잔류한 1명은 현재 구금시설에 머물면서 개인 변호인을 통해 보석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국 영주권 신청자 신분으로 가족 역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자진 출국의 이점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구금된 상태로 미국 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구금 사태가 법적으로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불법 체포 및 구금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프로젝트 현장 단속 과정에서 수감자들이 버스에 기대어 서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향후 이민 재판 절차를 통해 자신의 체류 및 근로 활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려 할 전망이다.

한국 정부도 영사 조력에 나설 것을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남성에 대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 보석 신청을 한다고 들었다”며 “주 아틀랜타 총영사가 현지에 있기 때문에 영사가 지속적으로 마지막까지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 과정에서 정당한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까지 무차별적으로 체포된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중 구금자 다수는 합법적으로 체류 및 근로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영국 가디언은 10일 자체 입수한 ICE 문건을 토대로 ICE 측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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