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영사접견 과정에선 관련 진술 듣지 못해"
"귀국한 구금자 소지 B1 비자는 무효화 안 하기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전수조사 등을 거쳐 필요하면 미 측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구금됐다가 8일만에 석방돼 지난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중 한국인 1명은 미국 잔류를 택했으며, 구금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들은 미란다 원칙 고지없이 체포됐다. 구금시설엔 곰팡이가 핀 침대 매트가 있고, 벌레가 떠있는 물을 마시는 등 열악한 시설에서 생활했다고 전했다. 이민당국 직원들은 한국인들에게 '노스 코리아' '로켓맨' 등의 조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이 구금 시설로 이송돼 어떤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기업측이 구금됐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을 예정이며,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다.

그는 "한미 간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전화위복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기록화하려고 하며, 미측과의 여러 계기에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가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가족과 상봉하고 있다. 2025.9.12./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다만 정부는 조지아 구금시설 현장에서 진행한 영사접견 과정에선 인권침해 관련 진술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이번엔 한국인 근로자의 조기 일괄 귀국이 최우선 목표였다"며 "불법 인권침해 등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며) 오래 기다리다 보면 우리국민들의 조기 출국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단 정부 당국으로선 우리국민의 조기 석방·귀국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ICE가 정식 입소 절차를 밟기에 앞서 우리측의 강력한 항의로 영사접견이 먼저 이뤄졌으며, 그 결과 외부와의 통화 및 의약품 제공 등은 이뤄질 수 있었다"고 했다.

구금자들이 증언한 '영사관 직원들이 무조건 사인하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선 ICE 측의 '자발적 출국' 요청 양식에 '체류요건 위반'을 인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체크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이날 ICE 애틀랜타 지부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사이에 일종의 협의체를 만들어 앞으로 유사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ICE 측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귀국한 구금자가 소지한 B1 비자(단기 상용비자)는 이번 구금과 귀국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한미 간 교섭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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