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투표서 52.9% 찬성…월 기본급 10만원 인상 등
83일 만에 교섭 마무리…7년 연속 무쟁의 타결은 무산
[미디어펜=김연지 기자]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최종 마무리했다. 노조는 지난 15일 전체 조합원 4만2479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3만6208명(투표율 85.2%) 가운데 52.9%가 찬성해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0만 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과 성과급 450%에 1580만 원, 자사 주식 30주,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이 포함됐다. 또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수당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밖에 국내 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을 추진하는 내용도 합의됐다.

   
▲ 현대차·기아 양재사옥./사진=현대차그룹 제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83일간 교섭을 이어갔으며, 지난 9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노조가 3∼5일 부분 파업을 단행하면서 '7년 연속 무쟁의 타결' 기록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의 최장 무파업 단체교섭 기록은 6년에서 멈췄다.

올해 협상 과정에서는 미국의 관세 압박, 환율 변동,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임금·근로조건 논의에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정년 연장 문제는 현행 촉탁제도(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되,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맞춰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잠정합의안 가결을 토대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극복하고,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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