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색페트병 연간 5000톤 이상 사용하는 생수·음료회사 대상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단계적 확대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내년부터 연간 5000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과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국내외 비교표./자료=환경부


지난 3월 25일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받게 된다.

그간 환경부는 무색페트병부터 재활용 원료의 순환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업계와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플라스틱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된 원료가 다시 원래 제품에 투입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가 필수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먼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2024년 7월부터 1년 여 간 품질 검증(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 사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가능량을 분석해 재생원료 수급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 것도 확인하는 등 

한편 2026년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9월 중으로 마무리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가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10%에서 3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페트병의 순환이용률을 점차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페트병 먹는샘물과 음료류를 제조하는 업체는 10여 개로, 환경부는 이번 법령이 시행되면 약 2만 톤(2025년 기준)의 재생 원료가 사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생원료 사용 의무 부여 등의 입법화를 계기로 재생이용 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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