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 등으로 인수하기 전에 환경범죄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의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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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자료사진=환경부 |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했다.
시행령은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설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 종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등을 규정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구체적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절차와 서류양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양수인 등은 사업장 인수 전에 ‘환경범죄단속법’상 종전사업자의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위해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는 5일 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와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 서식은 시행령 별지로 마련됐다.
한편 행정처분 이력 확인 신청·발급 업무는 해당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와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처리토록 위임해 현장 접근성과 효율성을 고려했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 처분권자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상 통합허가 배출시설은 위임에서 제외됐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이번 시행령으로 사업장의 인수 과정에서 미리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투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선의의 양수인 등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전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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