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성시경이 자신이 소속된 1인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14년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측은 16일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다"며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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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획사 미등록 운영 논란에 휩싸인 성시경(왼쪽)과 옥주현. /사진=더팩트 |
이어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성시경이 2011년 소속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소속사에는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 씨가 대표이사로 있으며, 성시경은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만료 후인 2018년부터 에스케이재원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하는 행위 자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가수 겸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옥주현도 소속사 미등록 운영 논란에 휩싸여 사과했다. 그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와 직접 설립한 1인 기획사 타이틀롤 모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옥주현은 지난 12일 "행정 절차에 대한 무지로 일부 절차 누락이 발생했고,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했다"며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그는 "실수를 인지한 후 보완 절차를 밟아 지난 9월 10일 등록 신청을 마쳤고, 현재 등록을 기다리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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