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비상장기업의 주식이나 건물·미술품 등 자산을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 거래가 제도권 내 유통 플랫폼에서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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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기업의 주식이나 건물·미술품 등 자산을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 거래가 제도권 내 유통 플랫폼에서 거래된다./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돼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신규 인가 기준과 업무 규칙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을 충족해야 한다.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부가 조건으로 부과됐던 투자자 보호 장치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포함됐다. 투자자에게 기업의 감사보고서 등 재무정보(비상장주식), 기초자산 운용현황·수익·수수료 등 정보(조각투자)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화를 통해 미래 성장성이 큰 비상장기업 주식 거래와 조각투자 시장이 활성화되고, 중소·벤처기업의 주식 발행 및 자산 유동화를 통한 자금 조달도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측 관계자는 "유통시장이 있다면 투자자의 환금성이 제고되므로 발행시장 투자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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