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정치적 일탈, 국민적 불신 초래”
장동혁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
이준석 “현대 정치에서 보기 어려운 무식한 정치”
우상호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어"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적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삼권분립은 각 권력이 대등하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서 어느 한 권력이 다른 권력을 무력화하거나 종속시키는 것은 위헌이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전날에 이어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전국 검사장회의를 모방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했느냐”며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며 내란 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한다”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추 의원은 전날에도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며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고 말한 바 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5.9.12./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재판독립을 해친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며 “법원의 중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스스로 어긴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도 같은날 “사법부가 오해받기 싫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거나 재판의 독립을 해친다는 말 대신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죽이기 등 부끄러운 일에 대해 사과하고 자정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전날 “‘삼권 분립에 있어서 선출된 권력이 어떤 의사 표명을 한다면 임명 권력은 일단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 공감한다”고 해 논란을 자초했다. 강 대변인은 이 발언이 정치권의 논란을 촉발시키자 추가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 공감' 표현은 삼권분립과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에 대한 원론적 입장"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논란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우상호 정무수석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우 수석은 16일 기자들을 만나 여권에서 제기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법조계는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을 직접 겨냥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사법부 압박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9.16./사진=연합뉴스

실제 1993년 9월 고(故) 김덕주 대법원장이 재임 중 판사들의 집단 건의와 퇴진 요구 속에 물러난 적이 있지만, 이는 투기 의혹 물의를 일으킨 법관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법조계의 사법부 부정에 따른 사례였다. 반면 입법·행정부가 대법원장 사퇴를 공식 요구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퇴 요구가 정부·여당의 독주를 상징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대법원장 자리는 조 대법원장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는 전날 “내란특별재판부를 두자고 하고 대법원장을 내쫓으려는 방식은 현대 정치에서 보기 어려운 무식한 정치”라며 “지금 이 국면이 우리 국민께서 계엄 이후 또 다른 민주주의 파괴 현장을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단순한 공방을 넘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력 충돌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