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국내 상장사 10곳 중 하나는 시가총액이 보유자산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자산주'이므로 상장유지 요건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 국내 상장사 10곳 중 하나는 시가총액이 보유자산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자산주'이므로 상장유지 요건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사진=김상문 기자


16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이상호 연구위원은 지난 1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한국 상장기업의 약 12.0%는 보통주 시가총액이 보수적으로 산정한 청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비유동자산과 재고자산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매우 엄격하게 추산하더라도 3.3%가 자산주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알짜 자산을 갖고 있는데도 시가총액이 총자산 공정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산주는 선진 주식시장에선 이례적 현상으로 간주되지만, 한국에선 이런 자산주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스피 지수가 2023년 6월 말 2564.3에서 2025년 6월 말 3072.7로 19.8% 상승했는데도 자산주 비중이 확대됐다는 사실"이라면서 "이는 한국 시장의 자산주가 만성적 저평가 구조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과 토지 가치는 인정하되 범용성이 낮을 수 있는 유형자산은 절반만 반영할 경우 국내 상장사의 자산주 비중은 11.0%로 계산되는데,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가총액 대비 청산가치 배율을 계산해 보면 1.62가 나온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청산시 최소 62%의 잔여 수익률이 기대된다는 의미"라면서 "반면 비(非)자산주는 이런 배율이 평균 -0.05에 불과해 청산가치와 비교할 때 상장유지 가치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저평가된 자산주가 난립하는 상황이 유지될 수 있는 건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연구위원은 "인수합병(M&A) 압력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자산주 저평가는 시장 기제를 통해 상당 부분 신속히 해소될 수 있다"면서 "한국 시장에서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아 의결권 기반 압력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가증권시장의 자산주들을 보면 대주주의 의결권 영향력이 50% 이상인 기업의 비중이 71%에 달하는데, 유동주식 비율도 현저히 낮아 상장주로서 요구되는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다.

이 연구위원은 "상장유지 및 퇴출제도 운용에 유동 시가총액 개념을 도입, 적정한 수준의 유통주식 물량이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지분 분산,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유동성 요건 개선을 유도하고, 그런데도 장기간 개선되지 않으면 장외시장으로 전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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