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포레코리아가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음에도 불법 다단계 판매 방식을 이용해 영업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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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올포레코리아는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로 매출액 19억 원, 판매원 수 4600명 규모다. 회사는 후원방문판매업자(경남 2023-제146호)로 등록했으나,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의 실적이 직근 상위 판매원 1명의 후원수당에만 반영되는 점에서 다단계판매보다 규제가 완화된다. 그러나 올포레코리아는 ‘플래너–매니저–디렉터–마스터–지사장·점장’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조직을 구성하고 지사장·점장급 판매원에게는 산하 전체 판매원의 실적에 연동된 수당을 지급했다.
이는 후원방문판매가 아닌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 방식을 통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며 “이번 조치는 업계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사례”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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