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기업결합에 제동을 걸었다.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결합할 경우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 양사 간 정보 공유를 전면 차단하는 조건을 붙여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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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기업결합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두 플랫폼 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 공유를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데이터 결합으로 인한 경쟁 왜곡 가능성에 대응한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은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를 공동 지배하는 거래를 추진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해외직구 시장 점유율 37.1%로 1위 사업자이며, 지마켓은 3.9%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결합 이후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41%에 달해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마켓이 확보한 5000만 명 규모의 국내 소비자 정보와 알리익스프레스의 글로벌 데이터가 결합될 경우, 맞춤형 광고와 서비스 품질이 강화돼 양 플랫폼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데이터 결합이 경쟁사 진입장벽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G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의 독립 운영 △국내 소비자 데이터의 기술적 분리 △상대방 플랫폼에서 소비자 데이터 활용 금지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 데이터 활용 시 소비자 선택권 보장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조치는 3년간 유효하며, 공정위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의 경쟁 왜곡과 소비자 피해를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심사한 첫 기업결합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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