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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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17./사진=연합뉴스 |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지만, 대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23∼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전날(17일) 진행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새 정부의 국정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공방을 펼친 바 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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