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폰 생성 통한 피해 가능성 없어"
[미디어펜=배소현 기자] KT가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 관련 최초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른 1차 발표 이후 추가로 침해 정황을 확인하고 고객 보호 조치를 이행했다고 18일 밝혔다.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KT는 1차 발표했던 VOC(고객 문의) 기반의 조사 결과에 신뢰도를 더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ARS 인증을 거친 소액결제 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

KT는 교통카드 등 다른 유형의 소액결제 피해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피해 고객 수는 당초 278명에서 362명으로, 누적 피해 금액은 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불법 초소형 기지국 ID 2개 외 2개의 ID를 더 확인했고 총 2만 명이 4개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지국 ID를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와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된 정황도 확인했다.

다만 KT가 지난 5일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한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추가로 확인한 피해 역시 모두 그 이전에 발생했다.

소액결제 과정에서 필요한 고객 성명과 생년월일이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유심정보 중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은 만큼 복제폰 생성을 통한 피해 발생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KT는 이번에 추가로 확인한 피해 정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날 보완 신고를 마쳤다. 

KT는 피해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고객에게도 소액결제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 중이며, 무료 유심(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도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2000여 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고객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향후 휴대폰 통신기기 사용과 연계해 발생하는 금융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로 제공해 고객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KT는 "피해 고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며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을 철저히 추진하며 고객 보호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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