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직접 살포하는 입제 농약 추가등록 없애
시간·비용 절감, 노동력 절감·생산성 증대 기대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최근 농업 노동력 감소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농약 살포가 늘어남에 따라 농업 현장에서 직접 살포하는 입제 농약을 별도 추가 등록 없이 무인항공기로 살포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이번 규제 완화로 농업 현장에서 요구됐던 논콩에 사용되는 농약 19품목을 비롯해 희석하지 않고 사용하는 입제 농약을 무인항공으로 살포할 수 있게 돼, 논콩을 포함한 191작물, 농약 467품목이 대상이 된다.

   
▲ 농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멀티콥터(드론), 일일 최대 작업량은 40ha에 달한다./자료=농진청


농촌진흥청은 지난 9일부터 농업 현장에서 직접 살포하는 입제 농약(대립·세립제 포함)을 별도 추가 등록 없이 무인항공기로 살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농진청을 비롯해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은 2021년부터 입제 형태의 항공 방제용 제초제 농약을 등록하는 데 필요한 살포 방법과 효과검정 연구 협업을 거쳐 약효와 안전성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해 농업 현장에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약을 항공 방제용으로 추가 등록하기 위해 걸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인의 노동력 부담도 덜게 됐다는 평가다. 작물 및 병해충별 등록시험 기간이 통상 2년 걸리고, 건당 소요되는 약효·잔류 시험비용 약 5000만 원도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추가 등록이 허용된 467품목에 적용해 보면, 233억5000만 원 가량의 시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셈이다. 

특히 논콩 생산단지 등 대규모 농작물 재배지에서 무인항공기로 입제 농약을 살포할 수 있게 돼 농업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증대 등이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다만, 이번 조치와 함께 농약 표시 기준을 개정해 농약을 항공 살포할 때는 ‘주변 농경지 및 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는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했다.

농약 사용 전에는 반드시 농약병에 표시된 주의 사항을 확인해 적용 대상, 경고문구 등을 숙지해야 한다. 

아울러 풍향, 풍속, 고도, 속도 등 비행 조건, 주변 농경지와의 거리 등을 확인해 농약 날림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유오종 농진청 독성위해평가과 과장은 “이번 규제 완화가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는 물론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약해 가능성과 주변 농경지,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를 철저히 점검한 후 농약을 사용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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