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해외에서 반입되는 농·축산물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주요 가축전염병과 붉은불개미, 과수화상병 등의 식물병해충이 유입될 수 있어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명절 연휴 등의 성수기에는 철저한 농축산물 검역이 필요적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길게 이어지는 추석 명절 연휴가 해외여행객, 외국인 등 출입국 인구 증가로 국경검역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농축산물 검역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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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레이(X-ray) 활용 수하물 검역./자료사진=검역본부 |
검역본부는 우선 해외여행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농축산물 검역과 함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과 생과실 등의 금지품 반입 건수가 높은 중국, 베트남 등의 노선으로 들어오는 수하물에 대해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로 검색하고,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투입하는 한편 검역 회피자 차단을 위한 순회 점검도 강화한다.
또한 검역본부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농축산물이 국경을 통과하지 않도록 관세청 등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최근 적발률이 높은 반입 농축산물 정보를 공유하고, 농축산물 인계 협조 등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망고·구아바 등 열대과일과 육포·소시지 축산물 등 반입금지 농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의 정보를 국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항·항만 내 전광판 안내, 출·입국장 방송, 인터넷 광고, SNS 동영상 게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귀국 후 생과실, 육포, 햄 등 검역 대상 물품 미신고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에 따라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축산관계자에 대한 신고·소독 등의 유의사항 홍보를 위해 해외 축산시설 방문 자제와 출국 시 신고 의무 준수, 귀국 후 5일간 축사 방문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반입 농축산물 유통 감시 강화를 위해 육가공품과 생과실 등의 불법 판매 여부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과 외국 식료품점, 전통시장, 인천항·평택항 등 주요 소량화물(LCL) 창고 밀집 지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추석 명절 대비 검역 강화를 통해 고위험 가축전염병과 해외 식물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해 우리 농축산업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해외여행 후 농축산물을 불법 반입하지 않는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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