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근로손실일수 총 3억795만일…산재 감소, 기업에도 이익
노동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기업 영업익 5% 부과할 예정
위헌 소지·이중처벌 가능성 제기…"기업 의견 반영한 제도 필요"
[미디어펜=서동영 기자]국내에서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70조 원에 달하고 근로손실일수는 3억 일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산업재해 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징금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가 위헌 가능성이 있는만큼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70조 원, 근로손실일수는 3억 일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산재보상금 지급액과 생산력 감퇴 등 미래비용을 포함한 금액)은 약 38조1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29조9800억 원에서 27.3% 늘어난 액수다. 2020∼2024년 5년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70조 원에 달한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19조6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18조6200억 원 대비 5.7% 증가했다.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2020년 5534만3000일에서 지난해 6720만9000일로 21.4% 늘었다. 2020∼2024년 근로손실일수는 총 3억759만 일에 육박한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약 3299만6000일로 전년 동기 3049만4000일 대비 8.2% 늘어났다. 

정부는 이같은 수치를 근거로 산업재해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에도 이익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력한 과징금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을 본 기업에는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릴 예정이다.

현재 과징금 체계로는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과징금 상한이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에 비교해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간담회에서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음에도 사고가 날 것을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 등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사망사고 과징금 부과가 과잉금지 원칙이라 불리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과징금이란 경제적 이익을 불법적인 행위로 얻을 때 부과하는 행정벌인데 산재 사망이 발생했다고 해서 기업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준 없이 부과한다는 건 재산권 침해나 비례 원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과징금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 기업 등에서 위헌심판을 제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사처벌에 과징금까지 부과하면 이중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1년 내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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