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입건 3만명 성범죄 사건 피의자 구속 4~5%
[미디어펜=박재훈 기자]국내에서 최근 5년간 경찰에 입건된 3만 명 가량의 성범죄 사건 피의자 중 4~5%만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경찰에 접수돼 피의자가 입건된 성 관련 범죄는 매년 2만8000여건에서 3만5000여건이다.

해당 자료에 포함된 성 관련 범죄 유형은 강간과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5가지다.

연도별 입건 규모는 2020년 2만8135건, 2021년 2만9013건, 2022년 3만5656건, 2023년 3만4996건, 지난해 3만1755건 등이다.

또한 5년간 각 시도 경찰청별 접수 현황을 보면 △서울(3만9055건) △경기남부(2만9536건) △부산(1만561건) △인천(1만439건) △경기북부(9013건) △경남(7779건) △대구(6923건) △경북(6125건) △충남(5963건) △대전(5085건) △전북 및 전남(각 4631건) △광주(4571건) △충북(4499건) △강원(4228건) △울산(3160건) △제주(2599건) 세종(757건) 순이었다.

이중 입건된 피의자 중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한 비율은 매년 5.35~6.62%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영장이 발부된 비율은 전체 입건 규모의 4.02~5.1% 수준이었다. 스토킹 범죄 피의자는 경찰 구속 비율이 한 자릿수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 이후 국내 스토킹 범죄 관련 입건 규모는 2022년 9895건, 2023년 1만1520건, 지난해 1만2677건 등이다.

해당 사건 피의자 가운데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비율은 2022년 3.35%, 2023년 3.06%, 지난해 3.04% 등으로 3%대를 유지했다.

정 의원은 "스토킹, 성폭력 등과 같은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후 수사가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재판부 역시 피해자 중심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지난 8월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현재 구속 심사 시 구속 고려 사항으로만 정해져 있는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항목을 구속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 같은 방식의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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