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레미콘·가구 업종에서 연동 관련 계약 사항을 누락한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에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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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는 22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3개 업체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10% 이내에서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합의) 이상 변동하면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기준 지표, 연동 산식, 조정 시점과 주기 등 세부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3개사는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
조사 결과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 위탁 계약에서 원재료인 포장지가 단가의 60%를 차지했음에도 연동 조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시디즈는 스펀지 가공 위탁 계약에서 원재료 비중이 80% 이상이었으나 시몬스는 침대 프레임 제조 등에서 목재합판이 20% 이상을 차지했으나 모두 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적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된 지난해 10월 4일 이후 첫 제재라고 설명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연동 조항의 계약서 포함 여부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절차 △미연동 합의 시 취지·사유 명시 여부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다만 적발된 3개 업체는 현장 조사 이후 수급사업자들과 미연동 합의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법 위반 상태를 시정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액은 법상 기준인 1000만 원에서 절반 감경된 500만 원으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연동제의 안착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연동제는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직접 대금 조정을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별도 요구 없이 자동으로 대금이 조정되는 구조를 통해 중소기업의 협상력과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동제가 자리 잡으려면 현장에서 제도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직권 조사 과정에서 계약 누락이나 미연동 합의 강요 같은 탈법 행위를 발견하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연동 합의 강요는 최대 5000만 원 과태료와 함께 벌점 5.1점이 부과돼 입찰 참가 제한 요청 요건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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