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이하늬, 설경구가 설립한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10년간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하늬 기획사 호프프로젝트는 22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최근 해당 사실 확인 이후 전문가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속히 계도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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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이하늬(왼쪽)와 설경구. /사진=더팩트 |
호프프로젝트는 이하늬가 2015년 10월 설립한 '주식회사 하늬'를 전신으로 한다. 이후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사명을 변경했다가 2022년 9월 '호프프로젝트'가 됐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호프프로젝트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맡았고 현재는 그의 배우자가 대표를 맡고있다. 이하늬는 사내이사직을 유지 중이다.
설경구가 지난 7월 설립한 1인 기획사 액터스99 역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왔다.
다만, 설경구는 기획사 직원이 없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할 경우 등록해야 하지만, 설경구는 본인 1인 외 매니저 등 직원이 없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설경구 측은 직원을 구해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근 가수 성시경, 옥주현, 김완선, 송가인, 그룹 투애니원 씨엘(CL), 배우 강동원 등의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2인 이상 개인사업자로서 연예계 활동을 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필수로 해야 한다. 미등록 시 실태조사에 따라 등록 취소와 행정 제재가 가능하다. 무등록 상태로 매니지먼트 영업을 할 경우 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 적발되는 사태가 빈번하자 자발적 등록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문체부는 계도 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마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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