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석유화학 업계와 기업결합 간담회… 신속 심사·투명 협조 강조
산업 구조조정 앞두고 소통채널 구축… 심사 단축 제도 적극 활용 당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석유화학 업계의 대규모 사업재편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기업 결합 신고 이전부터 업계와 소통 채널을 구축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석유화학 기업 10곳과 만나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결합 심사 방안과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체결된 자율협약에 따라 업계가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합작법인 설립 등 기업결합 방식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국이 심사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먼저 나선 것이다.

석유화학 산업은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중국 등 신흥국의 대규모 증설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과잉 설비와 낮은 가동률 문제에 직면했다. 특히 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규제 강화 흐름은 기존 석유화학 중심 사업모델에 구조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합작법인 설립, 사업 통합, 생산 라인 재편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미리 정비하고 업계와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도 이러한 산업 전환기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간담회서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히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명한 자료 제공과 협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산업은 시장 구조가 복잡하고 여타 산업과 연관성이 높아 검토해야 할 요소가 많은 만큼, 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전 자료 제출 범위 등을 미리 협의할 수 있는 ‘사전 컨설팅’ △M&A 본계약 체결 전 경쟁제한성을 예비 심사받을 수 있는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 등을 소개하며 적극 활용을 주문했다.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장치라는 점에서다.

간담회에서는 공정위가 업계의 사업재편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제기한 심사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석유화학 업계와 직통 소통망인 ‘핫라인’을 유지해 나가면서,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기업결합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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