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폐업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본부와 점주 간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창업 희망자에게는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운영 중인 점주에게는 대등한 협상 기반을, 한계 점주에게는 부담 없는 폐업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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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서울 마포구에서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와 점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공정위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열린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와 점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학계 전문가가 함께 자리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충분한 정보를 얻기도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놓여 있다”며 “이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창업 단계에서의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를 사전심사 방식에서 사후심사 방식으로 전환해 창업 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제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창업 실질 정보 중심으로 항목을 개편하고 직영점 운영 의무(‘+1 제도)를 업종 변경 시까지 확대해 편법 창업을 차단한다.
또한 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가맹본부가 대표성을 이유로 협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협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한다.
폐업 단계에서도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한다.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에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한다. 또 계약 갱신 여부를 점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갱신 예정 통지 의무를 도입하고 위약금 산정 정보 제공과 정보공개서 원본 열람권을 확대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점주들은 본부의 일방적 거래조건, 배달앱 수수료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단체협상권 보장과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강조했고 업계 측은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합리적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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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가맹점주의 권익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공정위 |
주 위원장은 “오늘 나온 의견들을 향후 정책 수립과 법 집행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업계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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