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과다·책임 면책 등 5개 유형 불공정 조항 손질
“약관 이행 여부 점검... 실질적 소비자 권익 보호 기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계약 해제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감염사고 책임 회피, 후기 작성 제한 등 불공정 약관 5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합리적인 환불 기준과 감염사고 배상 책임, 소비자 후기 작성 권리가 보장될 전망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최근 한국소비자원에는 계약 불이행, 위약금, 환불 관련 불만이 꾸준히 접수돼왔다. 특히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440건의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소비자 이용률이 높은 전국 주요 산후조리원 52곳을 대상으로 약관을 점검한 결과, △계약 해제·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및 사업자 책임 경감(33곳) △감염 관련 손해배상 제한(37곳) △인터넷 후기 작성 제한(7곳) △출산 예정일 변동 시 정산 미실시(25곳) △휴대품 분실 면책(36곳) 등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예컨대 입실 3개월 전 이후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거나, 산후조리원 과실이 명백히 입증돼야만 배상한다는 조항, 조리원 관련 글을 온라인에 올리면 계약금의 30%를 위약금으로 물게 하는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업계와 간담회를 거쳐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맞도록 시정을 유도했으며 산후조리원들은 이에 동의해 조항을 자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입실 전·후 잔여기간을 고려한 합리적인 환불 기준이 적용되고 감염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배상 책임이 명확해졌다. 또한 후기 작성 제한과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도 삭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 시정에 이은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의 연장선으로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정된 약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소규모 산후조리원까지 개선 사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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