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고위험·취약지역 집중 방역, 농가 책임방역 강화
보상·제재 기반 살처분 최소화 등 현장 중심 방역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철새 이동에 따라 겨울철 유입 가능성이 높은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년에 비해 이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달아 발생한 점을 감안해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 방역 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AI 집중·책임방역…산란계 밀집·계열사 관리 의무 강화, 살처분 2차 전파 방지 

고병원성 AI의 경우 해외 발생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5% 증가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철새 북상 지연으로 하절기에도 발생, 예년 대비 이른 국내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강화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지난 동절기 발생한 49건의 농장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농장소독 미실시, 방역복 미착용(82%), 야생동물 차단 미흡(73%), 차량소독 미실시(67%) 등 농가 차단방역 미흡 사항 등을 감안해 ‘철새 유입 관리-농장 유입 차단-농장 간 전파 방지’의 3중 방역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철새와 차량 등 전파 요인을 집중 차단한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협업해 철새 서식조사 지점을 평균 175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하고, 조사 주기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월 1회를 유지하되 철새가 북상하는 위험시기인 2~3월에는 월 2회로 늘린다. 

또한 축산관계자·차량 대상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지점을 218곳에서 247곳으로 확대하고 매일 집중 소독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위험 농가와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10만 마리 이상 대형 산란계 214농가는 정밀검사 주기를 분기 1회에서 격주 1회로 줄여 조기 발견 및 초동 대응력을 강화한다. 산란계 밀집단지는 방조망과 레이저 등 철새 차단 장비 작동 여부를 주 1회 점검하고 철새 먹이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논 경운 같은 물리적 조치도 병행한다. 

육계·육용오리 등 91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3일부터 계약농가 방역관리 의무가 본격 적용돼 의무 불이행 시 최대 5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토종닭 농가, 전통시장 등 취약농장·시설에 대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상반기 점검 시 미흡했던 419개 농가는 연내 보완을 완료키로 했다.

발생 시에는 검사 강화와 함께 살처분 방식에 따른 2차 전파를 막는다. 고병원성 AI 발생 시 전국 일제 소독을 매일 시행하고, 축종별 검사 주기를 대폭 단축하는 등 전 축종에 대한 출하 전 검사를 의무화한다. 

살처분 과정에서 2차 전파를 막기 위해 사체 처리 기준도 바뀐다. 깃털과 분변 등 오염물 날림으로 바이러스가 퍼질 우려가 큰 열처리 방식에서 친환경 매몰 방식 중심을 우선 적용토록 해 안전과 환경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살처분은 최소화하되 농장 단위 책임방역을 구현한다. 이를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보상과 제재는 확대·강화한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원칙적으로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전 농장을 대상으로 하되, 전파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모든 축종 살처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축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우수 농가에는 살처분 제외 선택권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소독·방역시설 미설치나 CCTV 관리 미흡 등 위반 시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이는 보상과 제재의 균형을 통해 농가 자율방역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 강화…항체검사 확대·살처분 최소화 및 재발방지 철저

구제역은 백신 중심의 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한다. 전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와 돼지 모두 90% 이상으로 양호하지만, 중국 등 주변국에서 계속 질병이 발생하고 있고 3월 전남 지역 발생사례 등을 고려하면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면역 공백을 줄이기 위해 백신접종 시기를 10월에서 9월로 앞당겼고, 소규모 농가 등에서의 백신접종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2개월령 이하 소 등 취약 개체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 항체검사도 20만 마리로 확대한다. 

소를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백신접종, 방역시설 등 방역정보 DB를 체계화해 최근 5년 내에 구제역이 발생했거나 가축 사육 규모가 5만 마리 이상인 고위험 시·군 등을 선별해 집중 점검·관리한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인접 시·군까지 추가 백신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고, 살처분은 시·군별 최초 발생농장만 전체 살처분하고 이후 추가 발생농장은 위험도 평가를 거쳐 양성 개체만 살처분하도록 개선한다. 살처분 농장은 주 2회 이상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를 병행하고 재입식 전 소독 점검으로 재발 고리를 차단한다.

◆ASF 취약지역 집중 관리…방역자원 추가 투입·발생지역 담당관 지정·농가 컨설팅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경기·접경 등 취약지역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8대 방역시설 의무화로 농장방역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경기도에서만 5건 발생 등 야생멧돼지 서식밀도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위험이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협업해 야생멧돼지 포획 트랩 등을 추가 투입하고 접경지역에 소독 차량을 추가 배치해 포획·수색의 정밀도를 높이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양돈 밀집단지는 지자체·검역본부 중심의 2단계 점검에서 농식품부가 최종 점검하는 3단계로 강화해 취약점을 조기에 찾아 시정한다.

ASF 발생 때는 발생지역·농가 및 인접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인천·경기, 강원, 대구·경북·충북 등 고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4대 권역에는 돼지와 분뇨 이동을 금지하고 정밀검사를 의무화한다. 또 발생 지역에 전담관을 지정하고 발생 농가 대상 일대일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발생·인접 시·군에는 특별 점검을 통해 실질적으로 방역관리를 개선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의 이른 발생 등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도 농장 단위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한 만큼 축산농가에서도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