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자동차보험 사고조작 등 일상생활 속 보험사기 주요 사례 및 대응요령을 발표하고 소비자에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음주사고 시 납부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고 현장에서 음주가 적발된 사실을 보험사에 밝히지 않고 은폐한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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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
노모, 미성년자 등을 동승시켜 고의사고를 유발하거나 배달영업용 이륜차의 보험료를 절감하고자 비영업용 차량으로 보험사에 허위등록하는 경우도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또 경미사고도 수속만 하면 입원처리를 해준다는 병원의 권유에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하고 입원기간 중 택시영업을 한 택시기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지난해 고의충돌 등 사고내용을 조작해 발생한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금액은 약 824억원 규모로 2022년 534억원, 2023년 739억원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영업목적·용도 미고지를 포함한 보험가입 시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24년 약 706억원 규모로 발생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 위반으로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허위입원서류 작성과 같이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제231조)에 해당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병·의원의 허위진단 및 진료기록부 위조는 의료법상 허위기록 작성행위(제88조)에 해당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의료인의 1년 이내 자격정지(제66조)도 가능하다.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경우 여객운수사업법상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90조), 해당 보조금 환수 또는 1년 이내의 지급정지(제51조의2)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높은 유형에 대해 소비자의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경찰청·손해보험협회·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전국렌터카공제 등과 협업해 매년 다양화되는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사고이력을 은폐하는 등 지능화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를 부탁드린다”며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드린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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