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조 현장에 직접 투입되고, 자율주행을 위한 합성데이터 실증이 본격화하는 등 미래 핵심 기술의 상용화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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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5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40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승인된 40건의 과제 중 상당수가 AI·로봇·에너지·수소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AI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용노동부와 함께 준비한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과제가 다수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기존의 '기업 청원형'에서 '정부 기획형'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에이로봇’은 AI 탑재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현장에서 실증한다.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이 실제 제조 공정에 투입돼 작업을 보조하거나 물류를 운반하는 식이다. 현행 법령상 이족보행 로봇은 적합한 표준과 안전기준이 없어 현장 도입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실증으로 기준 마련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고, 제조 현장의 자동화·무인화를 한층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다. 자율주행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과제가 규제특례로 승인됐다. 합성데이터는 다중 충돌 등 희소한 상황을 가상으로 구현해 학습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인해 활용이 제한돼 왔다. 이번 실증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안전한 생성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획형 과제 외에도 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은 철도와 태양광을 융합한 '전기 만드는 기찻길' 사업을 실증한다. 철도 선로 위에 카펫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재생에너지 모델이다. 현행법상 관련 세부 기준이 없던 만큼 이번 실증을 통해 제도 정비의 단초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민간·전문가·기업이 참여하는 '미래산업 규제혁신 네트워크'를 통해 규제 개선 수요를 상시 수집하고, 기업이 요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AI 기반 제조 전환을 위한 '맥스(M.AX) 얼라이언스'도 출범시키며 규제 개선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특례 승인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 개선이 곧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실외 자율주행로봇 보도 운행을 위한 인증 절차 간소화 관련 법령 개정을 올해 안 추진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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