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05개 부적격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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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은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05개 부적격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5일 발표했다./사진=김상문 기자 |
3개 업자는 금융관련법령 위반, 나머지 102개 업자는 폐업으로 대상에 포함됐다고 금감원 측은 알렸다.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제재, 폐업 등의 사유로 직권 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능하다.
지난 2019년 7월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직권 말소된 업체는 누적 1631개에 달한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법령 위반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 시 유의 사항을 지속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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